22일부터 200만원까지 가지급

입력 2011-09-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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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포함하면 최대 4500만원

7개(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졸지에 예금이 묶여버린 64만명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당국은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000만원이 초과했다면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점을 방문코자 하는 예금자는 신분증·예금통장,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지급금만으로도 급전이 부족한 예금자들은 예금담보대출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우리·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통상 6개월로 필요시마다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들은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진다. 부채이전(P&A)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인수 은행을 통해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저축은행이 인수가 아닌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저축은행의 약정이율이 아닌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로 한 이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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