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패소

입력 2011-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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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지법, 9억1990만달러 손실 평결...코오롱, 즉각 항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인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미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4일(현지시간)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해 듀폰이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손해배상 평결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평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금액이다.

듀폰 측 변호사는 이날 평결 직후, 도용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35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코오롱에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요청했다.

그는 또 영업비밀을 토대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 아라미드 섬유의 브랜드명으로, 아라미드 섬유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 섬유다.

코오롱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라며 항소 입장을 전했다.

코오롱은 또 “우리는 듀폰의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우리가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 적이 없으며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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