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부 아닌 국토부 맡아 집값 해결하라”

입력 2011-09-14 14:34 수정 2011-09-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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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1/4아파트인 셈이데, (차라리)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서 집값문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나.”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다운계약을 문제시하며 꼬집은 말이다.

다운계약은 탈세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내정자가 구입한 분당 아파트는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2억3000만원, 실거래가로는 3억2000만원에 달했다. 기준시가로 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1334만원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으로 522만원만 납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12만원을 탈루한 셈이 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김 내정자가 2003년에 구입한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1억83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5억6100만원, 실거래가는 7억7500만원이었다. 역시 2000만원가량의 세금 탈루 의혹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버블세븐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또 “실거래가와 매매계약서의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구입 때 내는 취·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신 실매매가 관련해 “분당아파트는 3억원 중간대에 사서 4억원에 팔았다”고 밝혔고, 여의도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원 정도에 샀느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다운계약이) 당시 관행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김상희 의원 추궁에 “실거래가와 다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직접적 사과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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