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차보험료 줄어든다

입력 2011-09-08 10:00 수정 2011-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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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도 인하… 대리기사 사고 땐 보험료 할증 안돼

서민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11만원 정도 할인되고 보험금을 받은 적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도 앞으로는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보험소비자 보호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 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 인하한다. 현재 건당 평균보험료가 약 67만원이었지만 추가 인하할 경우 53만원에서 57만원 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도 인하한다.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약 18%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등급 5등급의 고객이 전세금대출 6000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 약 8만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고객이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경우 10% 이상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그동안 보험료 할증대상이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 제도도 폐지했다.

서민들을 위한 보험보장 내용도 확대했다.

우선 저소득층 어린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했다. 또한 생활자금을 축소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보험료의 대부분(95%)을 지원하고 있다.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정보를 제공받아 유족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초과 고령자를 위해 여행자보험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그동안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부 계층은 물론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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