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2011 세법개정안은 공생발전 실천의지 담겼다"

입력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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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이처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 실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과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올해말 일몰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 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공생발전 실천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 대폭 확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 추가 감세가 차질 없이 추진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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