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콰도르 항공자유화 합의

입력 2011-09-07 08:05 수정 2011-09-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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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에콰도르를 오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7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에콰도르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여객·화물기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난 6일 열린 회담에는 김완중 국토부 국제항공과장과 페르난도 게레로 로페스 민간항공위원회 국장이 각각 한국과 에콰도르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긴 운항거리를 감안할 때 당장 직항노선 개설이 어렵다고 보고 양국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5자유 운수권의 합의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에콰도르로 운항하면 한국뿐 아니라 경유 국가의 여객이나 화물을 에콰도르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9월 현재 우리나라는 23개국과 여객자유화, 36개국과 화물자유화에 각각 합의했으며 중남미 국가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미발효)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에만 주 3회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올해 하반기 중 에콰도르 화물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연달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거나 협상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교류 증가를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남미와의 항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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