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주휴수당 미지급 인정…“지급하겠다”

입력 2011-09-06 17:12 수정 2011-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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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청년유니온, 김선권 대표 고발

카페베네는 청년유니온의 주장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카페베네는 점장 재량으로 직원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적용됐다며 임금 체불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카페베네는 직영점의 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올려주는 형태로‘주휴수당’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주휴수당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카페베네의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야겠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체불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이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청년유니온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일 서울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에 대한 고발 및 기자회견을 그대로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 신사 직영점에서 3개월 반을 일했지만‘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김민수(21·남)씨가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유니온의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2.1%이‘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은 카페베네는 조사한 매장의 91%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최근 매장수를 급격히 늘려오며 연매출 역시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카페베네’지만 실제 이러한 성장의 뒤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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