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등 상호 부동산 매매 행위‘불법’

입력 2011-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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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급증한다. 아울러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6일 국토해양부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반드시‘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국토부측은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요령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법령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요령도 함께 내놨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볼 필요도 있다. 여기서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계약을 조급하게 서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사이트)를 통해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따라서, 직거래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실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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