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5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덧붙였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학생 출교와 관련한 담화문을 의대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