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대출자 보험료 압류 2배 늘어

입력 2011-09-05 06:49 수정 2011-09-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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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보험계약까지 압류 및 해지시키는 비중이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을 회수하려고 올해 1~7월 중 7만6076명의 보험계약을 압류ㆍ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체가 4만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사 1만8569명, 저축은행 9123명, 보험사 6534명, 은행 1200명 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보험계약이 압류ㆍ해지된 사람은 3만6463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만155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자가 5만2331명이었고, 손해보험 가입자가 1만9223명이었다.

금융회사들에 의해 압류ㆍ해지된 보험계약은 약 절반이 상해ㆍ질병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추정됐다.

보장성 보험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 민사집행법령이 시행된 지난 7월에 압류ㆍ해지된 계약자가 지난해 같은 달의 49.7%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받을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금융회사들이 챙겨간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세무서와 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도 세금이나 보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압류ㆍ해지시켜 해약환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생·손보 협회를 통해 보험사 실무자들을 불러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압류ㆍ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부터 개정법령 시행으로 보험 압류ㆍ해지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다만, 저축성보험에 대한 압류·해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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