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1.98%↑

입력 2011-09-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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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1.98% 오른다.

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날부터 1.98% 상향조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85㎡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면적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가산비를 합해서 산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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