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석유비축 생각없는 정부

입력 2011-08-31 10:58 수정 2011-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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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지식경제부가 석유수입업자의 비축(備蓄)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방침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석유수입업자는 연간 내수 일평균 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8년 30일로 낮췄고 이번 개정안에서 비축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토록 한 것이다. 의무저장시설 규모도 현행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춰, 종전보다 설비 신설과 유지를 간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기존 정유사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비축유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에서 비롯됐다.

석유를 비축하는 것은 각종 석유수급 차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해 추진해 오다가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 민간에도 책임을 지웠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민간에 맡겨 놓고 이제와서 석유수입업자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마치 유동성관리를 위해 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새로 진출하는 은행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같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도 있다.

정부는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 의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LPG 수입사는 제외했다.

택시 등에 주로 쓰이는 LPG 연료는 휘발유와 경유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서민연료다. 진정 물가 안정을 위한다면 LPG수입사에 대한 비축의무 폐지 혹은 완화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뒤 구분도 못하는 지경부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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