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출처 규명 수사 초점

입력 2011-08-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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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박명기 교수에 2억 줬다"<br>개인돈 아닌 공금·정치권 자금일 땐 파장 클 듯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하면서 이 돈의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돈이 개인자금이 아닌 공금 또는 야권 등의 정치권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 밝혀질 경우 엄창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교수에게 올 2~4월 동안 대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 돈이 ‘순수한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또 2억원의 출처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면 곽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지난해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5억2000만원도 돌려줘야한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4년 한나라당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억원의 자금이 개인 돈이 아니라 특정 진영에서 단일화 명목으로 자지원 받은 것이라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가늠해볼 수 있는 10월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 교수가 사퇴하면 곽 교육감 측이 선거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일종의 ‘각서’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대가로 원래 7억원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곽 교육감에 공직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주 안에 그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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