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구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입력 2011-08-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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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한샘 회장

국내의 3대 PB제조사인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기업과 대성목재는 동화홀딩스가 대주주임), 성창기업 등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합판보드협회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PB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2008년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4월 동남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2012년 4월 24일까지 3년간 기본관세 8%에 반덤핑 관세 7.67%를 추가로 적용해 총 15.67%의 관세율 부과를 결정해 시행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덤핑방지관세를 합판보드협회에서는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가구의 완제품인 수입가구는 WTO 양허관세로 인해 무관세인데 반해 원자재에는 관세가 부가되어 국내가구제조업체들에게는 역차별이 되고 있는데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되어 수입가구와 비교해 관세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구업체들은 역관세구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앞으로 3~5년내 이케아(IKEA)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역차별 구조는 국내 가구산업 전체의 몰락까지 예상하게 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PB 제조업은 대기업인 동화기업, 성창기업, 대성목재공업 등 3개사에 6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가구산업은 1만100여 개의 제조사, 6만1300여명의 종사자, 도소매 업체는 1만2000여 개, 종사자수 3만여명으로 15배의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2009년 기준) 따라서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로 가구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경우 그 경제적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2010년 기준 가구류의 해외수출은 6.8억불이나 수입은 13.2억불로서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 역차별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의 친환경자재 사용 차이로 인한 역차별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가구와 국내 가구제조사의 역차별로 인해 국내 가구 인테리어 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공산품 품질안전관리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브랜드 가구업체는 데시케이터법에 따라 E1등급 이상의 파티클보드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폼알데하이드 방출수치가 높은 E2등급의 사용이 많았다.

E1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는 일반적으로 E2등급의 자재보다 약 2~30%가량 가격이 비싸다. 그러나 합판보드협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파티클보드 업체들의 친환경 파티클보드(E1) 생산 비중은 27%에 지나지 않고, 등급외(E2) 제품이 73%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다.

브랜드 가구업체들은 원자재를 친환경으로 바꾸었지만 중소규모의 비브랜드 업체들은 단속의 사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등급외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드업체들은 제조해서 공급해 왔다.

이로 인해 브랜드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서 가격면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들은 E2급 파티클보드 제조를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서 E2급 파티클보드가 사용되는 것은 일부 자재유통업체의 수입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현행 가구완제품을 단속하는 방식이 아닌 등급외의 유해자재의 유통과 생산을 금지해야 친환경 가구가 정착될 것이다.

또 원자재 판매업체들이 표기한 환경 등급과 실제 확인한 결과치가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C마크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아직도 KC마크에 대한 국민들 인지도가 높지 않아 대다수 중소 가구업체들이 마크 부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중소 가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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