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8~19일 실시

입력 2011-08-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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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투표권자 838만7282명으로 잠정 집계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의 부재자 투표를 18~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권자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각 구선관위에서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에서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신고를 한 시민으로 총 10만2832명이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24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838만72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461명보다 17만5821명 늘어난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33.3%)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자 수가 최소 279만2965명 이상이 돼야 한다.

주민투표권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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