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서도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하라"

입력 2011-08-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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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이번에는 국내서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모바일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첫 준비재판을 열었다. 이날 애플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국내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등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대리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이 애플 제품의 각종 특허를 침해한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완ㆍ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회사 제품의 아이콘과 제품 모양, 포장상자까지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모방이 이뤄져 두 회사 제품간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대리인은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는 근본적인 흠결이 있다고"고 주장했다.

근거는 화면 잠금 해제와 화면 재정렬 인터페이스가 각각 1992년과 2005년에 이미 선행기술이 논문에서 언급됐으며 주요 국제학회에서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리인은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제품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이 그간 수차례 공개된 것으로 이는 독창적인 기술이 아닌 기존 중간자적인 존재들을 통합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 국내 소송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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