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銀 구제책, 현행법 위반”

입력 2011-08-10 09:44 수정 2011-08-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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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여부는 본회의 통과 뒤 결정”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책으로 예금보장 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개정)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핵심참모는 “아직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법제화된 게 아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지금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 한도를 현행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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