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입력 2011-08-05 14:04 수정 2011-08-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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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중이던 국회 정상화 길 열려

여야는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8월 8일~31일까지 소집되며 본회의는 각각 23, 29일, 31일 개회된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치 쟁점이 적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이 한미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별 4명씩, 8인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 중에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안위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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