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입력 2011-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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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 편입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원~1000만원에서 600만원~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00만원~2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안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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