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탄력받나

입력 2011-07-21 20:11 수정 2011-07-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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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면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 외환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이 작용해 법정구속 조치는 그만큼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죄 뒤집힐 확률 낮아져=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의 경우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것.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될 확률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론스타는 대외적 평판을 생각해 유죄판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25일 고등법원 결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유죄를 받고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매각 시 인수는 누가=당국이 강제매각 명령 내릴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인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가 유죄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 이행도 강제매각에 포함된다는 것.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강제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기한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5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연기하면서 "강제매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는 먹튀논란이 재기되고 있어 원래 주인이었던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또는 18일 3차 심리를 거쳐 같은 달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론스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결심공판일로부터 1~2달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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