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미성년자 성폭행까지… 파렴치한 물리치료사 체포

입력 2011-07-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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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치료받으러 온 미성년자 환자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물리치료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치료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리치료사 조모(4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약 2년간 자신 오피스텔에 간이침대와 치료기를 갖춰놓고 척추 교정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정모(17)양을 지난달 18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검거는 성폭행 피해자 정양 어머니의 신고를 통해 지난 11일 이뤄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조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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