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4억 횡령 부산저축銀 前직원 구속

입력 2011-07-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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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8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4억원의 은행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용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씩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윤모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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