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고용부 '명단공표'

입력 2011-07-08 10:44 수정 2011-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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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0.99%로 공공부문 최저, 28개 대기업 계열사엔 단 1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 인식 바뀌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고용노동부는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명단공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세웠다.

고용부는 8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39곳, 공공기관 64곳, 민간기업 749곳 등 총 85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공개했다.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이영진 사무관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명단공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기업·관계기관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으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향후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 기준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미고용 인원만큼의 부담금을 매월 징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명단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는 2.3%)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며,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비율인 2.3%에 현저히 못미친 곳(1.3% 미만)이다. 민간기업은 이번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공개됐으며 300인 미만의 기업(1천359개)은 다음주 중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곳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 기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0.99%로 가장 낮았고, 국회 1.07%, 인천시교육청 1.15% 수준을 보였다.

30대 대기업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등의 계열사들이 망라됐고, 특히 28개 대기업 계열회사는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명단이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지도하고 올 10월말에서 11월초께 2차로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249곳에서 장애인 12만6416명을 채용해 평균 2.2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숨은 장점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도 사업주에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훈련, 모집·채용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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