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근무하거나 원하는 시간을 고르는 등 공무원의 근무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해 관보에 게재했다.
유연근무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개인과 기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이익에 대한 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불이익 금지를 못 박아 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공직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