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13만톤(삼겹살 7만톤, 기타 돼지고기 6만톤) 중 5만7000톤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하루만에 수입추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목전지, 갈비, 족 등이 추가로 포함돼 수입됐기 때문으로 5만7000톤이 시중에 판매되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지난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목전지, 갈비, 족 등이 포함되지 않아 돼지고기 부위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를 개선해 돼지고기 전체 부위가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상반기 할당관세는 13만톤(냉동삼겹살 6만톤, 냉장삼겹살 2만톤, 육가공원료용 5만톤)이었고 하반기 할당관세도 13만톤(냉동냉장삼겹살 7만톤, 냉동ㆍ냉장 돼지고기 6만톤)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추천 물량이 시중에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합동의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담합, 매점ㆍ매석, 원산지단속 및 위생안전성점검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돼지고기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및 방식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탄력적 할당관세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