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납품대금 부당감액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1-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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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세번째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앞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다만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에 감액금지의 규정이 없어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감액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악용할 개연성이 있었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거래와 무관한 채무를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에서는 상품대금 지급 공제대상에 채무를 포함하여 대형마트가 해당 거래와 무관한 채무까지 납품업체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납품업체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이를 결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계약규정이 없었다. 이밖에도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와 계약해지 규정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소매업으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세번째로 제정된 것”이라며 “편의점은 올 하반기 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형마트가 앞으로 약 2000개 이상 납품업체와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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