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처벌 강화 내년부터 ‘징역형’ 실시

입력 2011-07-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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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국회 통과로 축산농장 인증제 등 도입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동물등록제가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이를 시행하는 지역(48개 시·군·구)에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짧은 시간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돼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의 본래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식품부 측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의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만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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