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콘도 등 ‘KS인증’제도 외면

입력 2011-07-04 06:27 수정 2011-07-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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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례식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서비스 분야에 KS(한국산업표준) 인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의 외면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콜센터를 시작으로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장례식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등의 분야에 KS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불친절·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2009년 말 제도가 도입된 콘도미니엄의 경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충남 예산의 리솜스파캐슬 뿐이다.

장례식장도 인증제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800개가 넘는 전국 장례식장 사업체 중 인증을 받은 곳은 부산 영락공원, 울산영락원, 대구전문장례식장 등 3곳 뿐이다.

2009년 11월 도입된 골프장에서도 인증을 받은 곳은 경주 블루원 보문CC(구 디아너스컨트리클럽), 원주시 오크밸리, 롯데스카이힐의 김해CC, 제주CC, 성주CC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인증을 시작한 결혼식장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탓에 아직 인증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콜센터 서비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업체가 30여개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업계는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며 인증 신청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비와 심사비 등 수수료만 250만~300만원 가량 들고 준비기간도 3개월 소요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제도적 혜택이 거의 없어 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인증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실질혜택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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