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된다

입력 2011-06-30 18:55 수정 2011-06-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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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급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각 안정성과 수익성의 장점을 가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혼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고, 임금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급여 일수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이다.

국내 자영업자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559만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의 역학조사를 기피하는 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도급업체가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정안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1년 가량의 시행령 개정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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