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교통관제사 도입, 경비행기장 국가 관리

입력 2011-06-29 19:52 수정 2011-06-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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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가 도맡아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 기관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경량항공기 이ㆍ착륙 시설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항공법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1961년 6월 처음 제정돼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이어온 항공법은 이로써 50년 만에 3개로 나눠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0년 동안 변화한 현재 항공 여건을 반영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항공법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 법을 부문 별로 특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 등록과 안정성 인증, 항공기 종사자 등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정안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문호의 민간 개방, 항공기 승무원의 피로 관리 강화,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에는 현재 항공교육기관등에서 실제로 민간 관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저변확대를 꾀한다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에 관제업무 문호를 개방할 경우 제기되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 증명제도를 도입해 항공관제사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게획이다.

공항시설법 제정안에는 대규모 공항 개발시 투자 효율성 검증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600㎏ 이하 레저용 경량항공기의 안전 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량항공기용 비행장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관광ㆍ레저용 비행장 개발시 국각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공항시설법에 새롭게 들어갔다.

항공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개편한 항공사업법 제정안에는 현행 5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영세 항공사업의 과징금 한상액을 항공기 사용 사업의 경우 10억, 정비업은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항공기를 사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사업 등이 항공기 사용 사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등 항공사들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50억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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