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소화제가 진통제로 유통

입력 2011-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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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소화제가 진통제로 유통
유명 소화제가 진통제로 유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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