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모든 안건은 민간 위원에게 배당되어 검토, 필요시 관계인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서 병무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