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4사 비밀모임 가격담합에 106억원 과징금

입력 2011-06-26 12:00 수정 2011-06-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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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이 2년여 동안 제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치즈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0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1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2007년 7월부터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공동인상 했다. 공정위는 2007년 6월초 유정회 모음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4개사는 공동으로 업체별 추가인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후에도 치즈 4개사는 2007년 9월과 2008년 8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와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을 담합하고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업체 마케팅(영업)부서 직원들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에서 의견전달과 피드백을 통해 공동의 가격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정회는 치즈업체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동서 5개사의 직원간 모임이다. 이들은 1992년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 판매실적과 가격정보 등을 교환했다.

특히 업체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했으며 신제품 리뉴얼 형태의 가격인상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국내치즈 매출액은 2006년 3343억원, 2007년 4017억원, 2008년 4814억원으로 해마다 20% 정도 성장, 시장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를 차지,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이 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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