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입력 2011-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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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르면 3년 후부터 사육과 유통상의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토록 하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른 시일내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마다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돼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돼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면 구제역 등과 같은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히 파악, 추적할 수 있어 돼지고기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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