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파기…하루만에 180도 달라진 민주, 이유는?

입력 2011-06-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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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 하기로 했으며 물리적 저지는 없을 것이다”

(22일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

(23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하루만에 180도 달라졌다. 사실상 전날 있었던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고 ‘선(先) 방송법 개정-후(後) 수신료 인상 검토’로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사장 선임 절차 등 KBS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 처리된 뒤에야 KBS 수신료 인상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내일 문방위에 출석하는 KBS 사장으로부터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고위정책회의 직전 열렸던 긴급 최고위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때문이었다. 예정에 없던 이날 회의는 당내 쇄신파인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의 요구로 이뤄졌다.

회의 의제는 김 원내대표가 전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데 따른 성토 및 대책 마련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최고위원 다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 선행될 때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수신료 인상안이 표결에 붙혀지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몸으로 막아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고위원들은 “공정방송을 위한 선결요건이 안되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고, 김 원내대표도 이어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선(先) 방송법 개정-후(後) 수신료 인상 검토’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극한적 방법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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