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또 HTS 사고…투자자 1억7000만원 손실

입력 2011-06-23 09:09 수정 2011-06-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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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매매 오작동

NH투자증권에서 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과 이달 16일 투자자의 거래내역이 송두리째 유출된 사고가 난데 이어 이번에는 옵션매매와 관련한 전산오류로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거래내역 유출과 같은 단순 전산오류가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HTS시스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게됐다.

2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인투자자 박모씨의 계좌에서 HTS오류로 위탁증거금이 없는 상황에서 옵션거래가 수차례 체결됐고,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1억7100만원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개인은 증거금이 있어야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며,증권사 HTS에서도 증거금 없는 파생상품 주문은 이뤄지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박 씨의 계좌에는 투자금 6600만원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증거금이 한푼도 없음에도 불구, 12억50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한 옵션 매도거래가 이뤄졌다.

박씨는 “반대매매로 투자금 6600만원과 오류로 주문이 체결된 1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투자손실 전부를 증권사에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HTS오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증거금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 박씨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수차례 거래를 체결했다며 HTS손실금의 10%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양측의 논란은 법정 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 HTS오류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지난번 고객 거래내역 유출때와 같이 직원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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