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입력 2011-06-23 07:31 수정 2011-06-23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눔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그밖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79,000
    • +4.12%
    • 이더리움
    • 3,19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5.33%
    • 리플
    • 732
    • +1.95%
    • 솔라나
    • 182,600
    • +3.51%
    • 에이다
    • 467
    • +1.74%
    • 이오스
    • 671
    • +3.07%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3.89%
    • 체인링크
    • 14,320
    • +1.92%
    • 샌드박스
    • 346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