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HTS 오류로 투자자 1억5000만원 손실

입력 2011-06-22 19:35 수정 2011-06-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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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지난 2월 전산오류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박모씨의 옵션거래가 지난 2월28일 위탁증거금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체결됐고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박씨는 다음날 증거금 없이 체결된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따른 반대매매로 투자금 66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려면 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HTS도 증거금 없이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도 옵션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박씨의 옵션거래가 이뤄질 때 HTS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씨가 NH투자증권에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2일과 16일 HTS에서 투자자의 거래 내역이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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