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소송 봇물 터지나

입력 2011-06-22 11:16 수정 2011-06-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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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국세청 세액산정 이중과세 판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KT·한국전력·신세계·농협·조선호텔·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두 번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법원은 국세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조부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적게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36억원, 한전은 28억여원, 삼성테스코는 15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 25개 기업에서만 총 180억원에 이르는 돈을 되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게자는“법원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종부세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문제가 된 시행규칙이 제정된 2009년 이후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40만여건(약 21만명), 2조4000억원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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