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필리핀, 몽골,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등 15개국 개도국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항공 항행정책에 대한 교육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3% 정도 지속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ICAO에서 새롭게 규정한 차세대 항행시스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각국에 파급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전방향표지시설과 같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관련 제품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모든 참석자가 모여 자기 나라의 항행시스템 구축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각국의 관련장비 도입계획을 파악해 우리 업체가 이들 나라에 진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측면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30대의 관제레이더를 통해 모든 항공로와 공항 주변의 공역도 관제업무를 수행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실제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계기착륙시설(ILS) 등 27종 2,379대의 각종 장비를 각 공항의 여건에 맞춰 설치.운영 중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가시거리가 50m만 확보되면 항공기가 자동 착륙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정밀착륙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발전된 IT를 바탕으로 불과 3년이라는 기간에 여러 업체가 전방향표지시설과 같은 7종의 항행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수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지원으로 레이더관제시스템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비를 비롯해 차세대형 항공기 감시시스템(ADS-B) 등의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