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변화"

입력 2011-06-14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정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나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서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A 기관에서는 이미 공개하는 정보를 B 기관에서 얻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열흘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보 공개 대상을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개토록 한 정보, 각종 감사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행안부는 또 사전 정보공개가 잘 운영되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절차를 평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책임관을 두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53,000
    • +3.92%
    • 이더리움
    • 3,177,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5.44%
    • 리플
    • 728
    • +1.68%
    • 솔라나
    • 181,700
    • +4.85%
    • 에이다
    • 463
    • +0.43%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5.45%
    • 체인링크
    • 14,120
    • +0.86%
    • 샌드박스
    • 341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