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 금지 추진

입력 2011-06-09 06:55 수정 2011-06-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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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입법 예고…금융사 부당이득 과징금 도입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액금융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소송제기 금지 여부와 금액의 상한선 등을 정하고자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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