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현금자산 확보' 주문

입력 2011-06-07 19:26 수정 2011-06-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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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놓도록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시중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 등 언제라도 현금화해 예금인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초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고려해 현금자산을 미리 확보해두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취약해져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당시 뱅크런 규모가 예수금의 20% 정도였던 점으로 미뤄 이 정도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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