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분야 대기업 영업 1차협력사로 한정

입력 2011-06-05 13:57 수정 2011-06-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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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안 합의

기업의 소모성 자재를 구매 대행하는 MRO 대기업들의 신규 고객사 확장은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와 1차 협력사에 한정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기존 계약기간 까지만 유지, 중소기업 영역에는 진출을 하지 않게 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MRO 분야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국산업용재협회 및 한국베어링판매협회는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코리아e플랫폼 등 4개 대기업이 최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공구 및 베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총 8차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고 제4차 협의에서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코리아e플랫폼 등 3개사와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따라 대기업측의 향후 영업 범위와 관련, 아이마켓코리아와 엔투비는 그룹계열사와 1차 협력사로 한정, 코리아e플랫폼은 대기업(그룹계열사 포함) 및 1차 협력사로 하되 그룹계열사가 아닌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인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또 양측은 매년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해 협약이행의 점검과 상생방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브원의 경우 조만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며 이번 합의타결내용과 유사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MRO관련해 대·중소기업간 상호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적 자율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사례가 대·중소간의 단순한 견제와 경쟁이 아닌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상호 공생관계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측은 "MRO 분야의 자율적 상생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논의가 다른 MRO 대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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