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감찰 결과 공사관리·감독 소홀, 직원특별 채용 등의 다수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 및 경기도 지역일원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이같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은 지난 2009년 A사와 8억4000만원 규모의 도로명 표지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3억3434만원이 적게 투입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공사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3000여만원, 3억3000여만원을 음성군에 변상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업무를 하며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고,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21억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 김포시 직원 2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시흥시에 대해서도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석투입기 등을 설치한 업자에게 쇄석장 허가를 내준 혐의로 시정조치를 촉구한 상태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비공개로 계약직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사장자동차 운전수를 특별채용한 공기업기관장 비위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에 인사자료에 활용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