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법정관리'행ㆍ삼부토건 '철회' 유력

입력 2011-05-29 16:56 수정 2011-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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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사업은 법정관리행이,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철회가 유력시 된다. 동양건설은 이번 주 초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두 건설사가 협조하되 삼부토건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헌인마을 대주단 등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협조융자 및 헌인마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계획 등 삼부토건 지원안을 확정짓고 이번 주 초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단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게 전제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서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텔 매각은 대주단과 삼부토건의 입장을 절충해 호텔 매각 상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대출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르네상스호텔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삼부토건은 2년 간 매각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헌인마을 PF 일반 대출 2170억원은 만기를 2년 연장하고 금리는 기존 8%에서 4%로 깎아주기로 했다. 두 건설사가 절반씩 상환해야 하는 ABCP(2100억원 규모)는 삼부토건이 자신들의 몫인 1050억원은 신규 유입 자금을 활용해 상환키로 했다. 나머지 절반인 동양건설 몫에 대해서도 삼부토건이 보증하고 만기를 연장하되 이자(2% 수준)는 법정관리 후 동양건설의 정리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동의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법원에서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담보 능력이나 대주주 사재 출연 의지가 없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자금 지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은 지난 주 동양건설 관계자를 불러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과 의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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