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의결권 행사 관치 불보듯

입력 2011-05-19 11:07 수정 2011-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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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고' 목표와 배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관치(官治)’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소위 설치와 민간 자산운용사에게 기금운용·주주권 행사 위탁 등의 방안이 또 다른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치’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우찬 KDI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남용소지를 없앨 수 있다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가 제시한 연기금 의결권 행사방안이 이미 국민연금 내에 설치가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기획위원회의 방안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했다.

자산운용업계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넘겨받아 자금 운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위탁을 하더라도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 수익률 제고와 의결권 행사가 서로 충돌을 해 자산운용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중인 주주권 행사가 국민의 재산보호에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래기획위가 제시한 ‘의결권 소위원회’가 민간 자산운용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지나치게 반(反)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적 의도가 포함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기업경영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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