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주택 열풍…층·가구수 완화도 호재

입력 2011-05-18 12:45 수정 2011-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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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 investment] 단독주택 용지 투자처로 주목

5·1 대책으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와 가구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단독주택지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가 이번 대책의 수혜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수도권 단독주택은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임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층수 제한 완화로 2층이 한도였던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3층으로 제한됐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은 한 필지당 1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필지당 3~5가구로 가구수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아파트 투자 부담감과 땅콩주택(땅 한 필지를 사서 집 두 채를 나란히 붙여 지은 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가 상한가”라며 “특히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3.3㎡당 800만~850만원에 공급된 판교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호가가 1000만~1500만원에 달할 만큼 짭짤한 프리미엄을 거뒀다. 이에 수도권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 LH가 분양한 단독주택 용지 경쟁률도 수십대 일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LH는 판교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 62필지에 대해 재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주거전용 58필지, 클러스터형 2필지, 블록형 2필지 등이다. 입찰 마감은 오는 25일이며, LH 토지청약시스템으로 진행되고 당첨자는 26일 발표된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충주기업도시에서 주거전용 194필지 6만3280㎡와 블록형 3필지 12만6445㎡의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된다. 충주기업도시는 공정률 70%로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11월과 12월에 공급된다. 주거전용은 234필지 8만5043㎡이며, 점포겸용은 117필지 3만4786㎡가 나올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11월 공급될 계획이다. 주거전용은 417필지 14만1877㎡, 점포겸용은 351필지 11만5649㎡가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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