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환불, 소셜커머스ㆍ업소 결제 분쟁 늘듯

입력 2011-05-11 11:15 수정 2011-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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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위 5개사 소셜커머스社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셜 커머스 업체가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를 떼고 해당 업소에 대금을 결제하는 정산 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쟁으로 인해 환불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 규모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업계 재편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공정위의 제재는 예견된 수순이지만 사실상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위 업체를 따라가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하위 업체는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환불을 해주다보면 대금을 결제해 준 업체와의 분쟁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문을 닫는 업체들이 부지기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익 구조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해당 업소에 판매가 종료된 후 여러 번에 걸쳐 잔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한 번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으나 업체간 내부적인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계약서에 환불 조항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판매가 완료되더라도 한꺼번에 정산을 잘 안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적을 것”이라면서 “상위 업체가 바뀌면 하위 업체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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