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6260건...전년比 4.8%↓

입력 2011-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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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260건으로 전년 동기(6573건) 대비 4.8%(313건)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역별 접수 비중은 손해보험 2711건(43.3%), 생명보험 2400건(38.3%), 은행 987건(15.8%), 금융투자 162건(2.6%)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금융투자(26.4%)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감소로 크게 감소했고 생명보험(10.7%), 은행(6.0%)은 소폭 감소했다.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 192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3.1% 수준이며, 전년 동기(333건) 대비 42.3%(141건) 감소했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5.6%로 가장 높고, 은행(2.5%), 금융투자(1.2%), 생명보험(0.5%) 순이었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171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140건으로 81.9%를 차지했고, 은행 19건(11.1%), 생명보험 10건(5.8%), 금융투자 2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그간 금감원의 소제기 감축 방안 등 제도 개선 및 자율 시정노력으로 전년 동기(290건) 대비 51.7%(150건)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171건 중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건이 139건으로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분쟁조정 신청후 소제기 건은 32건(18.7%)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소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중점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또 "앞으로도 소제기 급증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소제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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